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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아파트지구 역사 속으로”… ‘첫 타자’ 반포아파트지구 관련 주민 공람 ‘돌입’

반포아파트지구 내 특별계획구역7-1 세부 개발 계획 담겨

등록일 2023년11월09일 17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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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를 폐지(지구단위계획 변경)해가는 가운데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가 관련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이달 9일 서초구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3(잠원동) 일대 특별계획구역7(파스텔골프클럽)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특별계획구역7-1 세부 개발 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의거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초구 반포동ㆍ잠원동 일대 282만1097.5㎡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기타 사항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계획은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구ㆍ획지에 관한 계획 등은 변경됐다. 기존 J3ㆍ특별계획구역7(파스텔골프클럽)에 속한 획지는 ▲J3-1(특별계획구역7-1ㆍ1만562.3㎡) ▲J3-2{특별계획구역7-2(잠원동 66-15)ㆍ2614.6㎡}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나 면적 규모는 기존과 같다. 변경사유서를 보면 특별계획구역7이 2개(7-1ㆍ7-2)로 나뉘는 이유는 각 필지의 토지주(민간 사업자ㆍ서울교육청)가 부지활용계획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져 공동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각 토지주는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을 분리하기로 했다.

또 반포아파트지구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공공보행통로(24시간 개방)는 삭제된다. 이에 학교 시설과 접해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해 인접 단지 사이 소통ㆍ단지 간 보행 네트워크를 연계하려는 계획은 무산됐다.

변경사유서에서 구는 "공공보행통로는 반포아파트지구 녹지축 및 보행동선 체계가 단절되는 불합리한 계획"이라며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달성이 불가하고 기능이 상실된 공공보행통로(`신반포자이아파트`)와 연계돼 이용성이 적은 공공보행통로가 될 것"이라며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도로에 접한 고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전면공지ㆍ공개공지)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반포아파트지구는 46년 만에 이른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022년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제도를 없앤다는 방침 하에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한 바 있다.

1976년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표로 구 `도시계획법`이 도입, 11개의 아파트지구가 지정됐으나 되려 재건축사업의 방해물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폐지ㆍ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반포아파트지구가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반포아파트지구가 사라지면서 구역 일대에서 용적률ㆍ높이ㆍ용도 면에서 규제 완화 등 혜택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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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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