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련 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올해 7월 합헌 판결에 따라 업종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총 7022개 중 6211개(약 88%)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업종전환을 완료했다.
그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낮은 등록기준만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해 `만능면허` 논란을 야기해 왔다.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종)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나, 시설물업은 기술인 4명만 갖추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공사 수행 가능했기 때문이다.
시설물별ㆍ공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 문제 제기, 실제 시공품질 저하 문제에 따른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되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혹은 같은 날짜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다.
종합건설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선택이 가능하다.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전문건설업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 선택이 가능하다.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하려면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으로 바꾸려면 관할 시ㆍ군ㆍ구에 각각 접수하면 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 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ㆍ자본금 2억 원)은 유지해야 한다.
2026년 3분기에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종 전환 업체의 경우 의무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된다.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 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025년 평균 실적이 3억 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된다.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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