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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접도구역 지정 땅값 하락… “법원 손실보상 안돼”

일부 주민들 소송서 패소

등록일 2023년11월13일 16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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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남양주시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외 7명은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떨어졌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하락된 것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 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m를 접도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의 일부 토지가 접도구역에 포함됐다. 이후 정부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며, A씨 등의 각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재결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A씨 등은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는 감정 평가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의 가치하락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재결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르면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고속도로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접도구역 지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어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은 토지가 지닌 특성을 감안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며 보상 청구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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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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