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침수피해 방지

등록일 2023년11월13일 16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침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취약성 분석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12월) 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ㆍ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2015년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 단위로 변경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지표는 1일 최대강수량, 5일 최대강수량, 연평균 3시간 누적 강우량 90mm 이상 날의 횟수 등극한기후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최근 기후변화의 빠른 양상을 반영하도록 데이터 수집기간을 30년간에서 10년간으로 단축한다. 또한 도시 홍수의 직접적 원인인 불투수 면적, 지형적 특성(상대적 저지대)을 분석지표로 추가하고 간접적 지표는 생략한다.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현행 분석 구조는 취약성에 관련된 지표가 많을수록 개별 지표의 반영 비중이 작아지지만, 앞으로는 지표 수와 관계 없이 지표 간 영향력을 고르게 분산하고 분석 시행 주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ㆍ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ㆍ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