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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연이은 공사비 갈등… 한준호 의원 “리모델링사업도 공사비 검증할 수 있게 할 것”

이달 9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3년11월14일 09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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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자잿값ㆍ물가 인상 등으로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리모델링사업도 공사비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장ㆍ군수ㆍ군ㆍ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시공자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다"면서 리모델링 조합 등과 시공자 간의 금액 적정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대해 공사비검증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리모델링사업도 법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주택 단지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등 일정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포함된다.

한 의원은 "리모델링 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LH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이바지 할 것(안 제75조의2 신설)"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서울 인근 리모델링사업들은 시공자와 공사비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시공자 측이 3.3㎡(1평)당 적게는 100만 원~200만 원까지 요구하며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기업-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도 이어졌다. 회사 사옥 리모델링사업 역시 시공자와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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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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