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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등록일 2023년11월15일 14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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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이달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시지가 관련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공시가에 대한 관심촉구와 공시가제도 개선에 따른 우리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 요청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시간상 우리구 주거형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주관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시제도가 생긴 이래로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산정방식 등의 논란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이번 정부는 공시제도 문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지난 10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 광역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 가격 산정 주체와 이의신청의 검토주체 분리

○ 층·향·조망 등에 대한 객관적 등급체계 마련

○ 이의신청을 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산정근거 공개



그렇다면 현 공시가격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지역구 아파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도곡동 A아파트 일부 동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평수인 바로 옆집 간에 공시가격은 약 3억 3천만원 차이가 나며, 일반적인 1주택자라면 재산세가 147만원 가량 차이 납니다. 면적은 반 평도 차이가 안 나는데다 산정기준 실거래가격은 동일함에도, 공시가격 차는 최고 약 4억 3천만원, 재산세 차이는 무려 약 17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인근 중개업소에 확인한 실거래가 차이는 2억원 정도입니다.



또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곡동 B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 같은 층의 두 세대를 비교해 보면 면적이 작은 세대의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기초가 되는 실거래가 평균은 약 10억원이나 높으나 공시가격은 오히려 더 낮은 예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예들이 도곡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았습니다.



한편 자치구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토지 개별공시지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치동 C아파트와 압구정동 D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강남에서 최고 실거래가를 자랑하는 압구정동 아파트보다 대치동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더 높습니다. C아파트는 언덕이라는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D아파트보다 공시지가가 더 낮아야 합니다만 오히려 높습니다. 다행히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각종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첫째, 관내 공동주택 모든 세대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전수조사 하고, 부적절한 공시가 통계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단지별, 동별, 호별 특수성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층별, 향별 효용비에 대한 우리구 차원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등급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한 적정 공시가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정책개발추진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으로 공시가격의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리라 기대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작업들이 선행되어 있으면 향후 공시가격의 오류나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구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실거래 통계와 공시가격 모델링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의신청 혹은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계산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광역지자체에 설치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우리 강남구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남구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압도적 1위입니다. 게다가 타구에 비해 고가의 토지, 주택, 빌딩들이 많다보니 공시가격이 10%만 조정되어도 주민들의 각종 세부담액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증권한을 갖고 이의신청을 담당할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반드시 강남구에 있어야 하며, 서울시 소관업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본 자산은 구민들께서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며, 성실납세의 의무는 공정한 과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렇게 구민들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야 말로 청장님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구민들 역시 한없이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더 큰 박수와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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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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