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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 강화

피해자 결정 지원 및 지원 정책 발굴 추진

등록일 2023년11월15일 15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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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로써,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및 디딤돌 대출 상담까지 시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변호사ㆍ법무사 2명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부산시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전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접수ㆍ조사` 기능과 법률ㆍ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시는 홈닥터 변호사를 통해 주 3회 운영해 오던 법률상담을 10월부터 부산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 5회로 확대하는 등 법률소송 상담을 매일(월~금) 운영하고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전ㆍ월세 계약 코칭서비스를 주 2회(화ㆍ목)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심리상담사 유선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시는 전국 유일 이주와 주거 지원을 결합한 `부산형 금융ㆍ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을 통해 언론 및 고등ㆍ대학교 대상으로 홍보하고, 청년 대상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교육 등을 추진해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은 1009건, 인정률은 90%로 전국 인정률 83.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과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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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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