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항 각 호에 포함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해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하는 1명이 대표자(이하 대표조합원)로 선임된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124조제4항에 의거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림 및 복사를 요청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의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제9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정의된 개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다만 동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함께 나열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을 설립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는 그 앞에 먼저 규정된 조합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명의 공유자 전원을 `1인 조합원`으로 취합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범위를 정하려는 의미일 뿐"이라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를 조합과 법률관계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서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해 대표조합원이 선임된 경우 그 대표조합원은 공유자를 대표해서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라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 역시 조합에 관한 운영ㆍ사업 시행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만약 대표조합원만이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의결권의 행사 및 분양신청에 관해 대표조합원과 공유자 간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표조합원이 공유자의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더욱이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공유자 간 의사 변경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향후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총회 등에 참석해 동일한 의견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조합과 법률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는 점을 비춰보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자료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공유자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의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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