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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측량업계 규제 완제… 이달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등록일 2023년11월15일 15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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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관련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가 영업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ㆍ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 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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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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