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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재개발ㆍ재건축 분쟁 구역에 전문가 파견

등록일 2023년11월15일 16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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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ㆍ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조정, 건설ㆍ토목, 법률, 회계,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이달 15일 밝혔다.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을 대상으로 각 시에서 매월 1일부터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문가를 도에서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전문가를 위촉해 이르면 12월부터 정비구역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파견이 이뤄지는 경우는 ▲증액 요구가 계약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약서 해석 등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를 해지하거나 해지를 요구한 경우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를 예고하거나 소집을 통지한 경우 ▲시공자의 공사 중단 등 유치권 행사를 예고하거나 행사한 경우 ▲공사 계약 등과 관련해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은 현안과 관련한 계약서, 도면, 공사비 검증 결과 등 세부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시는 파견 기한 종료 후 전문가 활동 보고서 및 분쟁 중재회의 결과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재산 피해가 우려돼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분쟁 조정, 중재 등 화합의 장이 마련돼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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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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