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1차 신고기간 접수 사례 및 불법 대폐차 사례 718건 엄중 조치

등록일 2023년11월16일 11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된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ㆍ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ㆍ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돼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또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