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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도계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법 개정 시행에 따른 용도별 지정 시행

등록일 2023년11월16일 13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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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16일 공고해,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는 법 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

서울시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에 해당됐고, 시는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한편, 2022년 1월 이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 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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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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