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행정] 천안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ㆍ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등록일 2023년11월16일 14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98명, 법인 57개소이며 체납액은 62억8000만 원이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체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개인 6억6000만 원이며, 법인 1억6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63.9%(9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16.1%(25명),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2.9%(20명), 1억 원 이상 체납자 7.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로 보면 50대 33명(33.7%), 40대 24명(24.5%), 60대 23명(23.5%), 70대 이상 12명(12.2%), 30대 이하 6명(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ㆍ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