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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시

등록일 2023년11월16일 15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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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ㆍ2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1ㆍ2차 특별점검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법령 위반 여부를 재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현장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현재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ㆍ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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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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