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쳤다.
지난 7일 서대문구는 홍은2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달 10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4길 21(홍은동) 일원 3만4375.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84㎡ 246가구(토지등소유자 83가구ㆍ분양 163가구) ▲59.99㎡ 48가구(토지등소유자 7가구ㆍ보류시설 1가구ㆍ분양 23가구ㆍ임대 17가구) ▲72.97㎡ 65가구(토지등소유자 35가구ㆍ분양 30가구) ▲72.79㎡ 160가구(토지등소유자 12가구ㆍ보류시설 1가구ㆍ분양 147가구) ▲84.53㎡ 104가구(토지등소유자 85가구ㆍ분양 1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응암초, 충암초, 명지초, 연가초, 명지중, 연희중, 명지고 충암고, 은평문화예술고,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백련산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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