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ㆍ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개정안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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