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양천구 중앙로47길 39(신정동)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 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상업과 주거가 계속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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