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 국민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라고 밝혔다. 또한 ▲금리 인상ㆍ물가 상승ㆍ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ㆍ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변화는 시세 변동(시장)과 유사하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정책)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격의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시장의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한 바 있다.
게다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원 미만의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2024년 1월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가 공정ㆍ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