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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정보공개심의위 수시 개최

악성 임대인 나이ㆍ주소ㆍ채무액 등 정보 공개

등록일 2023년12월28일 15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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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사장 유병태ㆍHUG)는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지난 27일 최초 공개했다고 전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지난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며,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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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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