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재개발] 마포로3구역1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대기’

등록일 2023년12월28일 15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절차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28일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22호(2023년 7월 6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고시된 마포로3구역제1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관련 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내용에 따르면 기존→변경순으로 ▲사업시행자 `인사이트투`→`코람코자산신탁` ▲건축면적 2741.95㎡→2741.21㎡ ▲연면적 5만580.34㎡→5만561.04㎡ ▲건폐율 59.28%→59.8% ▲용적률 669.84%(기존)→670.2%(변경) ▲높이 76.95m→76.99m ▲건축물(공공청사) 설치 계획 총면적 6726.86㎡→6736.55m 등이 변경됐다.

공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주간(이달 28일~2024년 1월 12일) 마포구 도시계획과 및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공람서류는 진행장소에 비치돼 있다. 의견서 제출 방법은 공람기간 내 마포구 도시계획과 및 사업시행자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193(아현동) 일대 4619.48㎡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98가구(임대 35가구 포함)ㆍ오피스텔 20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아현초, 아현중, 환일고, 아현산업정보학교, 한세사이버보안고, 초록숲작은도서관 등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마포경찰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부지방법원우체국, 서울서부지방법원, 쌍룡산근린공원, 쌍룡산어린이공원, 아현공원 등이 있어 치안ㆍ행정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