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이달 28일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최종 확정

대안설계 등 무분별한 사업 제안 제한결정된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등록일 2023년12월28일 16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 및 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 담겼다.

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으며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도록 했다.

다음으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 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전투구식 과열ㆍ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된 `시공자 선정기준`은 이달 28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