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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연신내역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승인

등록일 2023년12월28일 17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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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 일대 3079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을 처음으로 승인 고시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복합지구는 서울 연신내역(392가구)ㆍ쌍문역 동측(639가구)ㆍ방학역(420가구), 경기 부천원미(1628가구)로 총 3079가구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이달 28일과 2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10월 통합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도가 지난 11월 통합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도시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ㆍ허가를 마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1만 가구가 사업 승인되고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 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영등포구 신길15구역, 인천광역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ㆍ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 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 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 법령 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도심 내 다양한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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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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