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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덕흠 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 관련 ‘보상전문기관’ 추가”

이달 28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3년12월29일 14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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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공익사업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전문기관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9년간 공익사업 시행에 274조2956억 원 규모의 토지수용이 이뤄졌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부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른 보상 또는 이주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시행자가 맡는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로 한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50억 이하 소규모 보상업무는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다"며 "이에 사업시행자가 업무 수탁을 기피해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역량을 갖춘 보상전문기관을 추가해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도모할 것(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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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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