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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관수동 일대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 본격화한다

등록일 2023년12월29일 15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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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 지정돼 눈길이 쏠린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소위원회를 통해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78.7%에 달하며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대부분으로 정비 여건 마련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곳은 종로구 수표로18길 26(관수동) 일대 약 4만 ㎡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시는 종로변 연도형 상가의 특색과 청계천이 연접해 있는 경관적 특성, 건축물 신축 등 제약요소를 고려하고 계획 실현성,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단계적 정비 및 신축 현황 등을 고려해 철거 중심의 단일화된 일반정비형 방식 대신 혼합형 방식(소단위ㆍ일반정비형)을 적용키로 했다.

규모 있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지구 9개소,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을 반영한 소단위정비지구 3개소, 신축 건물 등으로 적극적 정비의 한계가 있는 24개 지구는 소단위관리지구ㆍ존치지구로 설정했다.

통합 개발(정비지구ㆍ관리지구 등)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로 신설해 부지를 정형화하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해 저층부 개방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50%까지 부여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녹색도심 조성을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와 개방감 확대를 위해 연접 지구 특화 설계구간을 유도하는 한편 동서ㆍ남북 보행녹지축 설정을 통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중심도로는 기존 6m에서 12m로, 그 외 내부 도로는 4~8m로 확폭하고 내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등 내부 통행 여건도 개선한다.

해당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이 마련되고 새로운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관수동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서울 중심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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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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