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ㆍ송파4)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은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해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조합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은 배제돼 공공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이 결정되기 전 `총액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정비계획이 결정되거나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비 증액에 대한 비교검증이 어려웠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 가능성이 존재했다"며 "시공자 선정 기준을 확대해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이끌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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