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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재개발 속도 빨라질까…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등록일 2024년01월18일 16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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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7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개최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이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토지등소유자 등 대상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ㆍ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취소 요건 충족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끝으로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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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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