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9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 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해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 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ㆍ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 ㎡가 증가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해 270여 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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