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긴급주거주택(지난 2월 말 기준 긴급지원주택 총 248가구)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가구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로 문의ㆍ접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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