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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 위법행위 강력 조치

허위ㆍ과장광고 등 위법행위 적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43건 행정처분

등록일 2024년04월01일 17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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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정보통신(IT)전문가가 현장점검에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 게시 여부 및 광고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등 대부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ㆍ과장광고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8건) ▲영업정지(2건)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ㆍ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 등 허위ㆍ과장광고를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또 ▲누리집 최초 화면 의무 표시사항 미게시 ▲누리집 화면 내 상호ㆍ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 위반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ㆍ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 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안정성 미확보 사실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즉시 파기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계약 없이 위탁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 체계가 부실함에 따라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 위탁계약을 체결ㆍ관리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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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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