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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통합 심의 통과… 950가구 공급

건축ㆍ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ㆍ교육환경 등 통합 심의 첫 사례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단축

등록일 2024년04월01일 17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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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건축ㆍ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ㆍ교육환경 등의 심의가 한 번에 통과되면서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9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236-6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구역) 사업시행계획(안)`, `면목동 1251-4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모아주택 1ㆍ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9개동 950가구(임대주택 246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한다. 지상엔 약 4900㎡ 녹지와 지하엔 1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동시에 해소돼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1구역과 모아주택 2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 등으로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장점을 살려냈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가구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이송하지 않고 보존 및 존치했고, 동원전통시장 등과 연계되는 단지계획 등을 통해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낸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통합 심의로 `면목동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2024년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25년 공사를 착공해 2029년 준공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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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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