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성남시 태평동 및 중앙동 일대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총 4378가구 공급을 예고했다.
지난달(3월) 31일 도는 성남 태평동ㆍ중앙동 일대에 총 4378가구 공급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남여중 서측에 있는 태평동 관리지역은 당초 2개 구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전체 관리지역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해 전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77가구가 공급된다.
이어 단대오거리 남측에 있는 중앙동 관리지역은 이변 변경을 통해 4개 구역 전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001가구가 공급되며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개발이익을 지역이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21년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진행해 도 내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태평동과 중앙동은 2021년 4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이듬해인 2022년 1월 관리계획이 처음 고시됐다. 고시 당시 사업 구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가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공개된 것.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도시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가 생략돼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심 내 오래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10만 ㎡ 이내로 지정하며, 시행구역 면적 확대에서부터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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