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는 지역주택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 입안 제안→주민 열람 및 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및 고시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 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 공개 등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 절차 시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ㆍ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 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시가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앞으로도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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