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3월 21일 신반포1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난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2(잠원동) 외 1필지 일대 1만340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98㎡ 26가구 ▲59.99㎡ 75가구 ▲84.92㎡ 130가구 ▲84.94㎡ 34가구 ▲107.97㎡ 34가구 ▲118.97㎡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한남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앞에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를 비롯해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주변에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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