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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올해 5월부터 집합건물 관리 전반 교육

관리인ㆍ관리위원ㆍ구분소유자 등 민간인 대상 대면 집합교육은 전국 최초

등록일 2024년04월02일 16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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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5월 9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ㆍ관리위원ㆍ구분소유자ㆍ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 방법이 복잡한 만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교시 일정으로 ▲1교시 집합건물과 관리단 ▲2교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교시 관리단집회 결의 ▲4교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5교시 벌칙 및 과태료의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6교시에는 도의 분쟁해소제도 안내와 당부 사항 등의 내용으로 경기도 담당자가 마무리한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강의 자료는 물론 도에서 보급하고 있는 집합건물 관리 지침서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과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ㆍ가이드` 책자를 별도 제공한다.

관리인,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ㆍ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경기건축포털 또는 도 건축디자인과 집합건축물관리팀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다.

1개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 관리비 부과ㆍ징수, 관리인 선임ㆍ해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도는 2022년부터 도 31개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시작했고, 2023년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광명4ㆍ더불어민주당) 권고로 올해부터는 일반 도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 도민 대상 대면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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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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