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행정] 「공인중개사법」ㆍ「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24년04월02일 17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관련 하위 시행령과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임차인보호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도 개정할 계획이다.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ㆍ임대인ㆍ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한다.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ㆍ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한편,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 및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ㆍ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