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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최대 2억 원 지원

2040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연장 대상 확대로 지속적인 주거 안정의 기회 제공

등록일 2024년04월02일 17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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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일~12일 양일간 `2024년 2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연장대상자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장대상자가 ▲출산한 자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로 한정됐으나, 이제는 ▲임신한 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가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이달 16일에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올해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 및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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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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