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명아파트(소규모재건축ㆍ이하 공릉대명)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월 14일 노원구는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56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1길 103(공릉동) 일대 5595㎡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등은 이곳에 건폐율 24.62%,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40가구 ▲74㎡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6ㆍ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이 가까운 입지로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태릉초ㆍ원묵초ㆍ원묵중ㆍ공릉중ㆍ태릉고ㆍ원묵고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원자력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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