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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원주세경1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 ‘순탄’

등록일 2024년04월04일 17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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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원주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달(3월) 29일 원주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원주시 남원로 661(명륜동) 일원 1만6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공동주택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원주농협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1985년 8월 공동주택 8개동 320가구로 지어진 원주세경1차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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