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관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공익 목적을 갖춘 취재라도 공정하게 취재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줬다.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ㆍB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 취재를 위해 과거 주소지로 찾아갔다. 해당 주택 앞 차량에 있는 연락처를 확인한 후 차량 주인에게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며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묻는 등 경찰관으로 소재를 파악해 범죄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이들은 김 여사 지도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인 집 정원으로 들어간 다음 15분가량 창문과 유리창을 열어 집안 내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ㆍB씨 등의 행위가 타인 집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사칭죄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협의도 적용했다.
다만 1심에서 공동주거침입 협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택 건물의 외벽 바깥으로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요지(圍繞地ㆍ건물을 둘러싼 토지)"라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한 행동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 사칭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취재 열정을 같은 기자로서도 본받아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방식으로 `경찰 사칭`을 택한 것은 엄연한 범죄이고 기자 직업윤리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4조에 따르면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라는 기자협회의 윤리강령처럼 `공익 목적`을 갖춘 취재라도 `공정`하게 취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명심하게 하는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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