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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목동2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향해 ‘재출격’

오는 18일 현장설명회

등록일 2024년04월09일 11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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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양천구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식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곧이어 조합은 이달 9일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단 법령에 따라 소방공사 분리발주 진행 가능).

또한, ▲2023년도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해 조사 및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순위(토건)에 등록돼 있는 100위 이내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신용평가등급(이크레더블ㆍ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BBB 이상인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3일 전까지 현금으로 이체한 업체(시공자 선정 후 입찰보증금은 사업비 대여 전환 조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로5가길 25(목동) 일원 38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버스로 10분 거리, 5호선 목동역은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정목초, 영도초, 월촌초, 신목중, 영도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근린공원, 파리공원, 목동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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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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