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는 지난 4일 수색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성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 15(수색동) 일대 6만59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3가구(임대 2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8가구 ▲43㎡ 97가구 ▲59A㎡ 138가구 ▲59B㎡ 65가구 ▲59C㎡ 81가구 ▲59D㎡ 55가구 ▲74A㎡ 164가구 ▲74B㎡ 30가구 ▲74C㎡ 99가구 ▲84A㎡ 73가구 ▲84B㎡ 110가구 ▲84C㎡ 30가구 ▲84D㎡ 101가구 ▲84E㎡ 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전통시장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색6구역은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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