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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리모델링] 공사비 1.5조 예정된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 시공자 입찰 ‘착수’

오는 15일 현설

등록일 2024년04월09일 13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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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아파트(이하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국내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지난 5일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조합장 신이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입찰보증금을 현금 납부 및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 중 50억 원은 마감일 오후 2시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 입금하고 100억 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입찰 시 제출한 업체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는 이행보증증권 중 50억 원을 영업일 7일 이내 조합 계좌로 현금 전환하며, 50억 원은 공사 도급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현금 전환할 수 있는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입찰서 및 관련 서류 밀봉해 조합 사무실 방문 제출)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국토교통부 발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종합건설사 10위 이내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명 `우극신`으로도 불리는 이곳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사당동) 일원 14만3827.4㎡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5가구에서 향후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006가구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인 남성역과 7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총신대입구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동작초, 삼일초, 동작중, 경문고, 서문여자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남성사계시장, 이수역먹자골목 등이 인접해 시장 및 다양한 식당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집중된 정부 정책 방향상 하락장인 리모델링사업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된 현설 및 입찰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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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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