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
개정안은 안전ㆍ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 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은 삭제하고 예정 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아울러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적발 시 전체 항목 최하 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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