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9일 금천구는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건폐율 54.37%, 용적률 22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8가구 ▲51㎡ 8가구 ▲59A㎡ 58가구 ▲59B㎡ 18가구 ▲84㎡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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