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1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2일 부천시는 오정동 1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은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35(오정동) 외 12필지 일대 45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근처에 부천IC가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오정대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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