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4월 26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20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건폐율 19.72%, 용적률 244.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4가구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계초등학교, 동성중학교, 매원중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성빈센트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팔달10구역은 201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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