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적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4월 30일 적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동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조정 등 사업비 상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천로159번길 47(석수동) 일대 276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근처에 안양천이 흐르고, 만안교소공원, 충훈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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