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3ㆍ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됐다는 소식이다.
신흥3ㆍ태평3구역은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올 1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정구 공원로367번길 28(신흥동) 일원인 신흥3구역(15만3218㎡)과 수정구 제일로224번길 19-6(태평동) 일원 태평3구역(12만4989㎡) 부지에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65%를 적용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정비 방식(정비구역 근처 임대주택에 정비구역 주택 소유자 혹은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개발사업에서 LH는 순환정비 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등 행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성남시-LH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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