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달(4월) 26일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31(이도이동) 외 3필지 일대 4만33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8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03가구 ▲59B㎡ 9가구 ▲59T㎡ 3가구 ▲84A㎡ 93가구 ▲84B1㎡ 184가구 ▲84B2㎡ 62가구 ▲84T㎡ 1가구 ▲93㎡ 26가구 ▲116㎡ 240가구 ▲116T㎡ 6가구 ▲128A㎡ 12가구 ▲128B㎡ 26가구 ▲128T㎡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이도초, 도암초, 남광초, 제일중, 중앙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시청, 제주지방법원, 제주교육지원청, 방송국 등도 가까워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8년 9월 준공된 이도주공2ㆍ3단지는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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