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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전 금융위원장 자녀 병역기피 및 청탁 논란… 바래진 ‘국방의 의무’

등록일 2024년05월10일 17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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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이 병역기피로 고발된 가운데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에 13차례 고발 취하를 청탁한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과거 `권력자와 재벌가의 자녀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떠돌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학문적ㆍ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견해`라는 속설의 뜻처럼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음모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 비리 감찰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지위를 인정받는 고위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 아들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2021년 9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병무청은 신청을 불허했으나 A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에 A씨는 불허한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는데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은 전 위원장이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두 달간 서울병무청 병력자원 과장 B씨와 13차례 통화하며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청탁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게 이의신청을 받아달라"라며 "고발이 취하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청탁 받은 병무청 직원은 허위 근거를 토대로 A씨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은씨 부자 관계를 보고받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고발은 없던 일이 됐고 A씨는 미국으로 다시 출국해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위뢰와 함께 병무청에 징계를 요청했고, 은 전 위원장은 KBS 인터뷰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해선 누구든 전화로 문의할 수 있지 않냐"면서 청탁 가능성을 부인했다.

은성수 전 위원장 말대로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누구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밝혀진 13차례 통화, 통화 내용, 해당 병무청 직원의 허위 보고 등 행동을 미뤄볼 때 `누구든`이라고 하기에는 장관급 지위를 인정받는 `금융위원장`일 경우, 해당 발언에 신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병역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물론 군인의 명예 및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장병 또한 적지 않다. 지위ㆍ명예ㆍ부 등은 같은 선상에 있지 않겠지만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는 사실이 다르지 않은 만큼 국민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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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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